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월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짐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