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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3.06.22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가 다그칠 수 있나요?

아이가 학폭 당했다면 가해자 아이에게 조심해라 또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조치 하겠다, 또 그런다면 내 아들 아빠가 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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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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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은 학폭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로서 훈계를 하는 것에 법률상 위험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훈계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욕설, 신체적 접촉 등이 일어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훈계라 할지라도 방법이나 내용이 정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범위를 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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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라고 하더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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