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은 학폭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로서 훈계를 하는 것에 법률상 위험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훈계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욕설, 신체적 접촉 등이 일어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훈계라 할지라도 방법이나 내용이 정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범위를 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