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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가재143
고마운가재14320.10.27

개인회생신청후 변제금?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시 가되었다고 가정하면 성인자녀 와

거주를하고 있어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월급여 실수령액은 260만원정도 입니다

신용대출은 6000만원가량됩니다 이경우 자녀가 성인이나

대학생. 수입이 변변히 없는 성인자녀라 실생활은

부양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자녀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인가구가 되면 생계비 약 105만원 을

뺀 나머지 채무 를 3년간변제한다고 하면

실급여중 약 170만원 가량을 3년간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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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월세나 고정적 의료비가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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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액은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5년 기간동안 변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이 대략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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