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헤으응"이라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위 단어만 사용해서는 성립이 어려우나, 전후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고 판단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