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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박쥐197
강렬한박쥐19721.12.28

롤게임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같이 게임하면서 '헤으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같이 게임하던 애가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이거 성립하나요?

혹시 성립되면 왜 성립 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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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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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헤으응"이라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위 단어만 사용해서는 성립이 어려우나, 전후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고 판단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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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음란한 내용의 문자 전송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모욕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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