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을 나중에 청약해서 당첨이 된다면 청약통장을 깨서 이자와 같이 받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떼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