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와 피해자 대표가 짜고 수수료를 챙길 수도있나요?
현재 고소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소인 대표와 변호사가 짜고
수임료의 일부를 고소대표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진행한다거나 (진행하는 척) 해서 수임료를 높힌다거나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와 변호사만 만나고 나머지는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하고 진행 과정도 알 수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해서 궁금하네요.
고소한 사람은 20명정도인데 대표자로 1명과 변호사만 만나서 소통 하는 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일이 일어난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여지는 있으나 그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위험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