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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5.03

합의시 궁금증 물어보고싶습니다!

1. 변호사는 제번호를 제허락없이도 얻을수 있나요?? 얻는다면 경찰에게 얻는건가요?? 경로가 어떻게되죠?


2. 두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시 한명만 합의하고 한명은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된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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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로부터 얻었을 수도 있으나 통상 피해자의사를 확인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확인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2. 개별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된 만큼만은 그 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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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도 동의없이 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수사관을 통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제공받습니다.

    2. 해당 사건은 실질적으로 두건으로 피해자별도 합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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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질문자님이 지인 관계라면 연락처를 알 수는 있습니다.


    2. 두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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