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분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도급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다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파견법 제2조제1호),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입니다.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즉, 일의 완성에 대한 계약이어서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