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나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으나,
만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계약직과의 전문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반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전문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