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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123
기러기12323.09.07

밀침으로 폭행 신고 당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합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트에서 주차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창문내리고 서로 말싸움하다가 상대가 차에서 내리길래 같이 내려서 말싸움하다 달라붙길래 어께로 밀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경찰신고되었고 형사과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받았습니다

1.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번호도 모르고 출동했던 지구대경찰에게 연락했더니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지구대말고 형사과에서 전화오면 그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2. 공무원신분인데 기소유예 이상이면 당연 퇴직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3. 이런 사건도 변호사분들이 맡아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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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수사관은 전화번호를 넘겨주지 않아 상대방이 허용하지 않는 한 직접 용서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큰 상황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네. 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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