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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떄까치49
반반한떄까치4922.06.07

신고당하면 무조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얼마전에 술먹고 가게로 찾아와서 가게 영업도 못하게 방해도 하고 잘 타이르려고 말로 하다가 몸싸움이있었는데.

살짝 밀침으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상처 난걸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다음날 밤늦게 전화와서는 합의를 꼭 해야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못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 꾸미고 벌금형 받는다고하는데 상대방은 연락도 안받고 차단 걸어놓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전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해야되나요? 벌금 낼수밖에없나요?

상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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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을 통해서 합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거나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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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밀친 행위) 볼 여지는 있어서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단은 고소가 된 이상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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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을 낼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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