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술먹고 가게로 찾아와서 가게 영업도 못하게 방해도 하고 잘 타이르려고 말로 하다가 몸싸움이있었는데.
살짝 밀침으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상처 난걸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다음날 밤늦게 전화와서는 합의를 꼭 해야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못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 꾸미고 벌금형 받는다고하는데 상대방은 연락도 안받고 차단 걸어놓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전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해야되나요? 벌금 낼수밖에없나요?
상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