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때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못가게 잡아끌며 하는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고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물론 제 대처방법도 잘못됬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일이터진 원인이 상대측에 있었습니다..
합의를 할수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면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병원진단서를 끊을거같은데 상해죄로 넘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상해죄가 성립이 되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되는건가요???
상해죄에 대한 처벌도 알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이런일은 처음 있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합의에 집중하시되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른다면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그 내용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해가 적용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진단서를 끊는다고 무조건 상해죄로 넘어가지 않고 진단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해죄 역시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폭행죄보다는 액수가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