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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금조185
청초한풍금조18521.04.24

층간소음으로 윗 집에 복수하면 처벌받나요?

윗 집 쿵쿵거리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부탁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고무망치 같은 걸 사서 천장을 두드리면 윗 집에이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층간소음 때문에 윗 집에 복수하면 처벌받나요?

그렇다면 층간소음 일으킨 윗 집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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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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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생활상의 나는 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스피커 등을 통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감내할 정도)를 넘어선다면 층간소음을 유발한 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도모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보복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복수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윗집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