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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밑에집에서 자꾸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 법적인 처벌사유가되나요

밑에집에서 별것아닌소음에도 자꾸 찾아와서 스트레스입니다

지난번엔 새벽에 와서 문두들기고해서 안열어 줬는데 계속 찾아와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고한다음에도 계속오면 법적인 처벌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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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신고를 통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여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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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시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주거침입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증거로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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