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연근무제 시행중입니다
근데 최근 새로 발령된 팀에서 총책임자가
조직별 다르게 운영할수 있다며 반강제 적으로
정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일이 있는날은 말하고 늦게 나올수 있지만
이전에는 연락없이 정해진 시간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 했었기에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위의 말처럼 조직 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은
대상 근로자 범위를 설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에 그 대상 근로자 범위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 직무별 등으로 범위를 정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수도 있지만
부서나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유연근무제 합의 또는 규정 상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유연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별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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