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가 조사와 심사 전반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흐름 보면 빅데이터는 이미 일부 심사 보조 수준 넘어서 전반으로 퍼지는 단계입니다, 관세청도 통관·심사·조사 데이터를 묶어서 리스크 점수화하는 방향 계속 강화 중입니다. 현장에서도 동일 HS인데 가격 튀거나 거래구조 이상하면 바로 포착되는 케이스 늘었고, 앞으로는 TP·원산지·우회거래까지 같이 엮어서 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단순 신고 정확성보다 데이터 일관성 관리 못 하면 바로 걸리는 구조로 점점 바뀌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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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무역 및 관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심사 등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데이터 등을 토대로 AI 관세행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기사도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559&siteId=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도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심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빅데이터 등으로 검사한 내역 등을 함께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관시에도 우범화물 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