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습제가 아토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부지급 통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심사팀 결과가 그렇다면 (약관상 규정) 못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으로 해볼만 한 방법은
1. 지금까지 지급한 것을 생각해서 1회성으로 (이번만 지급)으로 협의 해보는 것도 방법이구요!
2. 아니면 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는 지급될지는 알수 없으나 금액에 따라서 위와같은 노력을 해볼수는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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