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어떻게?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다보니 의문점이 계속 생겨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A사장 사업장에서 23년 11월 14일부터 근무시작 ~ 25년 1월 1일에 B사장으로 바뀌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25년 6월 30일까지 근무. 사업형태나 근무자 모두 그대로 유지.
2. 계약서 상 일 3시간씩 5일 = 주 15시간 근무하고 공휴일은 모두 쉼.
3. 중간 중간 개인 사정으로 휴무가 며칠 씩 있는 달이 있음.(이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반면에 4~6시간씩 일한 날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B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 요구하였더니 담당 세무사가 A사장 밑에서 1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지금은 A사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