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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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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 생활에서 죽을만큼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업무고충으로 신고 가능한지 성립요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익명게시판에 본인을 특정하여 근거없는 모욕(직원들을 욕하고 다닌다, 갑질을 한다, 상사와의 사이가 의심된다 등)을 하였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익명이기에 특정할 수 없지만, 게시글이 전체공개이기 때문에 전사원이 이를 보고 소문이 와전되어 퍼지게 되었습니다.


2. 일면식 없는 모 상사(특정인물)가 신입직원들에게 본인에 대하여 위 소문 내용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조심하라고 하였음.


3. 본인이 신입사원 당시 회사의 부당 업무 지시 수행으로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하여 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차례의 상위기관 감사 및 경찰 수사 등으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로 PTSD 증상이 나타났음.


4. 업무협조가 전혀되지 않았음.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하급자인 본인에게 1년이 넘게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시간 및 행정낭비가 상당하며 이로인한 마찰 발생, 본인에 다한 험담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음.


5. 위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2년 간 정신과 치료 및 개인 심리상담치료와 집단 상담치료를 하였음. 신체화 증상으로 메니에르병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신체화장애가 발병함.


누구라고 딱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정도 상황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회사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서 내 고충상담자가 저를 괴롭게 하는 주범 중 한명으로 의심되어 고충처리도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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