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전세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살다가 보니
작은 방 바닥에서 물이 새서 그런진 바닥이 항상 흥건할 정도는 아니고 촉촉하고
보일러를 틀면 증발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발생하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하자현상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즉각 수리 교환 교환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볼때는 집주인에게 얘기하셔서 보여드린후에 상의해보시구 수리를 요구해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일지 알 수 없지만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정도의 문제라면 수리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진등의 증거자료를 잘 만들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적은 비용의 부붐교체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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