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봉' 클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