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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2.12.31

전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전세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살다가 보니

작은 방 바닥에서 물이 새서 그런진 바닥이 항상 흥건할 정도는 아니고 촉촉하고

보일러를 틀면 증발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수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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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발생하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하자현상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즉각 수리 교환 교환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볼때는 집주인에게 얘기하셔서 보여드린후에 상의해보시구 수리를 요구해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일지 알 수 없지만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정도의 문제라면 수리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진등의 증거자료를 잘 만들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적은 비용의 부붐교체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봉' 클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