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전세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살다가 보니
작은 방 바닥에서 물이 새서 그런진 바닥이 항상 흥건할 정도는 아니고 촉촉하고
보일러를 틀면 증발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수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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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발생하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하자현상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즉각 수리 교환 교환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일지 알 수 없지만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정도의 문제라면 수리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진등의 증거자료를 잘 만들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적은 비용의 부붐교체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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