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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시크한오리291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로 5천만원 대출하신 후 해당 대출금을 차용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주택매매 용도로써 차용해주기위해 주택담보로 5천만원을 받으시고, 제가 이때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대출조건=>기간5년,원금 만기일시상환)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할건데 대출받으신 부분에 대한 이자는 제가 매달 부모님 계좌로 넣어드리려합니다. 이럴때 부모님께서 국세청 등에 신고나 무언가를 해야하는 조치는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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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만 고려하면 정확히 5천만원만 증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차용해주시는 경우,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차용증 작성: 부모님과의 대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출 금액, 상환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 작성 후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공적 문서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작성 시기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이자 지급: 대출받으신 부분에 대한 이자를 매달 부모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받은 이자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차용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세부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따르면, 국세청 등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액과 변제기일, 그리고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이자율과 담보제공 여부, 그리고 연대보증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돈의 입출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별도의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께서 무이자로 대출을 주시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매달 지급하면서 국세청 등에 추가적인 신고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 내역은 모두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의 대출과 상환 내역은 추후에 세무 신고나 관련 문제 발생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국세청 등에 추가적인 신고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이자 대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고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