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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심히사는일개미
퇴직일이 4월 2일입니다
4월1,2일 (총이틀) 근무 하는 급여를 5월초에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퇴직일(4.2일)14일 이내 즉 4월16일 내에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5월초에 받는 마지막급여 이후에 퇴직금을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자금 사정상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5월초까지 입금이 안되시면 재요청을 하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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