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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하마68
검은하마6822.02.26

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일년이 넘었고 이번 3월 둘째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한달을 꽉 채워 퇴사하는 게 아니라서 그에 따른 지급일이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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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기준입니다.

    2.네

    3.네

    4.네

    5.월급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월급 × (재직일수/해당 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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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원칙이 14일이내에 청산이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나, 연장된 시점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2의 질문과 같은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후 월력상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상여금의 지금 기준을 모르므로 우선 21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210만원 / 31일 x 월력상 근무기간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일할 계산 방법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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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상여금 포함 매월 210만원씩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3월 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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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그렇습니다.

    5.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210만원÷209(주 40시간제인 경우)

    시간은 퇴직일 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하면 이는 ‘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연장근로 등 가산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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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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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입니다.

    2. 진정 가능합니다.

    3. 네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4. 연차수당도 퇴사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사항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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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이 원칙입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월급에 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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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3월 둘째주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4일이 넘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네

    4. 네

    5.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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