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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하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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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일년이 넘었고 이번 3월 둘째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한달을 꽉 채워 퇴사하는 게 아니라서 그에 따른 지급일이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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