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계약해지통보 관련
전세 만료 6개월 전이 되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않게 해지통보를 하려하는데요(아직 기간은 많이 남은상태)
평소 명절이나 해프닝있을때 가끔 문자를 보내곤하는데 연세가 상당히 있으셔서 그런지
제대로 답장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답장으로 " ~ " 하나만 친다거나 자음 모음 중 하나만 보낸다거나..
그래서 해지통보한 문자에도 저런식으로 알아볼수없는? 답장이 온다면 그것또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인터넷보니 내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되었다는것만 확인하기에 뭐 어떤식으로든 답장만 온다면
내 의사가 전달 된 것으로 보고 임차권등기 가능하다는데 영 찜찜해서요.
전화로 받으시면 말씀도 잘 하시고 하기는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앞에 혹시나 전화연결이 안될수도 있어서..ㅎㅎ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답장이 아무튼 저런식으로 좀 알아볼 수 없는? 느낌으로 온다면 이것도 임차권 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로 사용가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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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답장으로는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확인된 게 아니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추후 다툴 가능성이 높기에 상대방이 연락이 잘된다면 해지에 대해서 통화를 하시면서 녹취를 하시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