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토지 지분 91%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가격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완전히 구분된 별개가 아닙니다.
어머니 증여 후 10년이내 사망한다면 상속세 계산시 사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