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증여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
아파트 6억 공동명의
현금 3억 정도
어머니 한테 다 증여 하였습니다
따로 증여 신청해야 할까요?
안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하신 것인지 어머님께서 100% 상속받으신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머님께 증여하셨다면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100% 상속받으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보다 적으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나 양도가 아닌 상속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이 일어났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아버지 사망당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개시(=삼아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어버지 명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서류와 아버지의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ㅅ혹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
미달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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