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이름에서 부모님으로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여자이고 내년에 결혼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입주예정인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고 제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안되는 상황이고 2년안에 임신계획은 있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미 유주택자가 되어서 신생아특례대출도 어려울것같습니다. (법이 참 애매하네요.. 은행 돈으로 집사는데 집 있다고 출산해도 혜택도 안주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34800만원. 계약금 10% 냈구요 중도금무이자대출 진행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름으로 명의변경 후 그 집에 전세로 살다가 출산할 때 부모님 집을 매매하면 어떨까요?
전문가님들이 보셨을 땐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시 세금도 궁금합니다.
또한 완공 후 명의변경이 좋은 지 분양권 상태일때가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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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증여후, 추후에 다시 매매나 증여로 가져오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의변경은 주택 완공 전인 분양권일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공 후에 명의변경할 경우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