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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오징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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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궁금해요~ 고수님들~!!

가게로비에서 음원을 틀어놓고싶은데

저작권때문에 요즘은 틀지못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멜론이나 사이트에서 돈을주고 음원을 구입한다음

유에스비로 넣고 반복재생을 한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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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멜론등을 통해 구입하신것은 그 음악의 개인감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일정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즉 멜론에서 개인감상용 음악을 받으시는걸로는 부족하고, 음저협 등에서 등록하여 공연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가게 규모마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음저협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