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후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가 개시됩니다. 헌법 재판관이 되면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하므로, 일단은 자기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 거기에 편파적으로 행동 편파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무턱대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과 법리를 기준으로 판결하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치우친 결정은 재판관의 명성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보다 법적 정당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