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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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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는 분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던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아는 분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던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고나도 보험같은것도 적용이 안될거 같은데 그런건 단속 안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없이 운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는 6개월이내에 상속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별표3(별표2)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