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의 지방세을 대신 내줄수는 있으나 해당 가족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지방세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