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어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릅니다.
직계존비속(부모, 자식)간의 증여인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기타친족(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10년동안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5억을 누구에게 얼만큼 나누어 주는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1억초과 5억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