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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멧새212
건장한멧새21222.10.29

가족에게 세금없이 줄수있는 돈의한도는?

만약에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게된다면

얼마까지 세금을 물지않고 줄 수 있나요?

만약 5억정도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하게되면 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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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어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릅니다.

    직계존비속(부모, 자식)간의 증여인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기타친족(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10년동안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5억을 누구에게 얼만큼 나누어 주는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1억초과 5억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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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형제자매간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억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하고 8,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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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 각각에게는 5000만원씩 10년 간

    자녀 가 부모님에게 5000만원씩 10년 간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5억원을 어떻게 나누실 지는 모르겠지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억원까지는 10프로. 1억원 초과분은 20프로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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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을 경우, (5억-5천만원)x20%-1천만원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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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에 5천만원이 비과세 한도입니다.

    5억을 전액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면 세금은 한푼도 나오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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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모님이 5억원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
    산출세액=4.5억원×20%-1천만원=8천만원
    신고세액공제=8천만원×3%=240만원
    납부세액=8천만원-240만원=7,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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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재산은 10년 이내 5,00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이때 6억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금전, 부동산, 예금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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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한 경우 10년 동안 다음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자녀가 미셩년자인 경우2천만), 형제자매 1천만원

    귀하의 질문의 경우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한 경우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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