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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릴라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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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를 제가 내고 가족이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기부금 공제를 신청안하고

공제를 제가족이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기부금공제명의는 제가족 이름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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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본인이 쓴 기부금내역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이 기부한내역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서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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