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기부금 공제를 신청안하고
공제를 제가족이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기부금공제명의는 제가족 이름으로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본인이 쓴 기부금내역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이 기부한내역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서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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