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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종합소득세 누락시 질문입니다....

몰랐는데 2022년 소득이 일부있었습니다.

화장품판매수당으로 된게 이게 소득으로잡혔던것같습니다

금액 25만원정도(사업소득)

이경우 소득세와 최대 5년안에걸리면 가산세 얼마나될까요??

이정도는냅둬도되나요?....

소득이있었는지도몰랐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로 세액이 나오시는 경우 세액의 10프로의 신고불성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오히려 환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한후로 세액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미납세액입니다.

    2. 미납세액 x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미납세액 x 0.022% x 미납일수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