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대관하는데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촬영용으로 사용할 주택, 아파트 집 대관할 예정입니다.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사업자는 아니라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대관하는 경우 관련 대관료는 해당 사업의 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대관료를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거래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