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모두 한 집에서 월세 경비처리가되나요?
집에서 유튜브채널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집에서하기때문에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가 많이 없지만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의 경우 집주인과 상의를 잘 하면 가능하다는
글을 발견했는데 맞는정보인지,
그리고 주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할경우 경비처리가 되지않을 리스크가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어떤분은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할경우, 월세가 경비처리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는것같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는 곳에서 사업자등록도 낼 수는 있으나
그 월세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기에는 보수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 더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일거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한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과 사업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는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에서 발생되는 공과금 역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어차피 일은 집에서하기때문에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정보가 많이 없지만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의 경우 집주인과 상의를 잘 하면 가능하다는
글을 발견했는데 맞는정보인지,
- 주거전용으로 계약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면 아니되며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집주인 동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할경우 경비처리가 되지않을 리스크가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가사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찾아보니 어떤분은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할경우, 월세가 경비처리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는것같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월세는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낼때에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없고 자택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의 주택의 월세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목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가사목적에 해당하는 주거비와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거주하는 집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로 하는 경우에 거주 공간과 사무 공간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집의 월세는 사업자에서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세와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아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공무원이 몇백만명의 납세자의 경비,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부를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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