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어차피 일은 집에서하기때문에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정보가 많이 없지만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의 경우 집주인과 상의를 잘 하면 가능하다는
글을 발견했는데 맞는정보인지,
- 주거전용으로 계약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면 아니되며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집주인 동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할경우 경비처리가 되지않을 리스크가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가사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찾아보니 어떤분은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할경우, 월세가 경비처리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는것같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월세는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