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면이나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야한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성적 목적성,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