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층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8층에 사는 사람이 밤에 상습적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거나 화단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는데요
아파트 8층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무단투기한 담배꽁초로 인해 인명피해나 화재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꽁초의 무단투기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정도에 해당될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관할 구청공무원에게 민원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꽁초를 함부로 투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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