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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20

아파트 8층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8층에 사는 사람이 밤에 상습적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거나 화단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는데요

아파트 8층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무단투기한 담배꽁초로 인해 인명피해나 화재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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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꽁초의 무단투기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정도에 해당될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관할 구청공무원에게 민원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투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