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를 돌다보면 정말 종종 창 밖으로 담배 꽁초를 던져서 화단이나 사람들이 지가다니는 도로 위에 떨어지는 일을 보는데요.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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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쓰레기무단 투기가 돼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행위로 사람에게 담배꽁초가 떨어지거나 떨어질뻔 하는 상황이 된다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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