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돌다보면 정말 종종 창 밖으로 담배 꽁초를 던져서 화단이나 사람들이 지가다니는 도로 위에 떨어지는 일을 보는데요.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쓰레기무단 투기가 돼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행위로 사람에게 담배꽁초가 떨어지거나 떨어질뻔 하는 상황이 된다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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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