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가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상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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