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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도롱이98
고귀한도롱이9823.02.23

작년6월퇴사 올해1월2일입사했는데 연말정산 5월달에 하면되나요?

작년6월퇴사하고 실업급여받다가

올해1월1일입사했는데

연말정산 5월달에 하면되나요?

5월달 기간은 어떻게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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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다 연중에 퇴사한 경우로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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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가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상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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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 1일~31일 한달 내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월 입사이니 회사에서는 해주지 않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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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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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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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중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시점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12월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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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6월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로 신고의무는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중도퇴사시에는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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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신고를안해도 무관하지만, 환급받을것이 있다면 신고해서 환급받을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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