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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09.17

물량저하로 근로자 지정 교육실시

물량 저하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를 원청사 지원 받을수 있는 교육을 보내려 합니다.

이중에 산재 종료로 복귀하는 근로자를 포함시키려 하는데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교육을 갈시에는 급여가 70프로 정도만 지급되어 다들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회사 경영 사정상 어쩔수 없이 몇몇을 지정하여 강제 입과시키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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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의 변경 내지 전직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보내는 부분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종료 복귀자의 교육참여가 가능한지는

    교육을 시행하는 쪽에 교육대상자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산재 종료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