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가 2개인 상황인데, 각각에 따라 다른 시급을 적용해도 되나요?
세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지, 주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원이구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2만원씩, 그 외 관리감독이나 질문을 받아줄 때는 1만원씩 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특정 근로자가 직무가 2개여서 직무마다
다른 시급을 적용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걸로 본다면 두 직무 시급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단일한 시급을 적용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시간당
1만 5천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기본시급을 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마치 두 명인 것처럼 두 개의 근로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을 평균으로 잡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업무가 구분될 수 있다면 구분된 업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성과급은 회사 재량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