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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