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공단 기준강화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14~2025.03.14 4대보험 가입, 약 주3~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포함 10시간 근무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작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해서 딱 1개월만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사업장에서 그러던데 진짠가요?
- 만약 제가 실근무시작날짜가 2/15이 되면 수급조건 어긋나나요? 싱근무시작날짜는 2/15이더라도 4대보험이나 계약날짜가 2/14로 찍히면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