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공단 기준강화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14~2025.03.14 4대보험 가입, 약 주3~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포함 10시간 근무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작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해서 딱 1개월만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사업장에서 그러던데 진짠가요?
- 만약 제가 실근무시작날짜가 2/15이 되면 수급조건 어긋나나요? 싱근무시작날짜는 2/15이더라도 4대보험이나 계약날짜가 2/14로 찍히면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안좋게 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2월 15일에서 3월 14일로 계약하여 한달 계약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