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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93

다부진아비193

24.01.31

서든어택 채팅 통매음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4명이서 4대4 클랜전을 진행하던 도중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상대방 (3인이 같은 클랜) 들의 무분별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 (ㄴㄱㅁ, 양민들) 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고 게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 지속적인 자극에 참지 못하고 마지막에 상대방 닉네임(여성 이름) 과 클랜이름 (클랜이름이 남성 이름) 을 같이 언급하며 전체

채팅으로 ”000 0ㅔ ㅁI 는 000 노예년임?“
이라는 채팅을 연속적으로 4회정도 보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 하며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욕하고 논건데 왜 갑자기 욕을 하냐 면서 닉네임을 언급하며 말을한게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까지 모두 성립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전에도 2명을 고소했었다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채팅 기록은 따로 확보 하지 않았으며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일행 3명은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위 상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