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 채팅 통매음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4명이서 4대4 클랜전을 진행하던 도중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상대방 (3인이 같은 클랜) 들의 무분별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 (ㄴㄱㅁ, 양민들) 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고 게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 지속적인 자극에 참지 못하고 마지막에 상대방 닉네임(여성 이름) 과 클랜이름 (클랜이름이 남성 이름) 을 같이 언급하며 전체
채팅으로 ”000 0ㅔ ㅁI 는 000 노예년임?“
이라는 채팅을 연속적으로 4회정도 보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 하며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욕하고 논건데 왜 갑자기 욕을 하냐 면서 닉네임을 언급하며 말을한게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까지 모두 성립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전에도 2명을 고소했었다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채팅 기록은 따로 확보 하지 않았으며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일행 3명은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위 상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