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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솔직한잔치국수

레알솔직한잔치국수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어머님 욕)을 먹어서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채팅창에서 "니네 어망구요 ㅋㅋㅋㅋ"와 "니네 어망구도 놀랄 것 같아요"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후에 제 닉네임까지 말하였구요. 제 닉네임은 실명이라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고, 그 당시 채팅을 저와 상대 포함 4명이서 치고있던 상태라 공연성까지는 어찌저찌 될 것 같은데 욕의 강도가 심하지는 않아서 고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따로 합의금이나 뭐 그런건 바라진 않구요. 상대방이 어떤 수위의 처벌이든 받았으면 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