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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록 후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간이과세자를 등록한 후,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구글링을 해보았지만 답변을 얻지 못한 세린이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간이과세자는 8천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면제라는 것도 어제 알게되었어요..

혹시 간이과세자를 등록 후 해야할 일을 자세히 알려주실 전문가분이 있으실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등록

      2. 기업카드 발급 신청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기업카드 등록

      3.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

      4. 매출 매입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잘 챙기기.

      5. 기타 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에 대한 서류 준비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잘 하셨다면 사업용카드, 통장 등을 만드시고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