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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여치248
의연한여치24823.02.14

신입사원이 퇴사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갔어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한달 반정도 근무하면서 한달은 교육기간이라서 볼 수없었고 2주정도 함께 일하다가 퇴사했어요

퇴사하면서 여기는 이런게 문제라고하면서 조서를 쓰고 나갔다고합니다

그래서 회사인사팀 에서 한명씩 면담을 하는데

들어보니 문제가 된것들을 증거도없고 자기가 본것도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것들을 말한것 같고 앞뒤 상황 모르고 자기오해로 만들어진 얘기들 입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에 이런상황들이 문제가 되서 공공연하게 다 알게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고 해도 뭔가 조치를 취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받는 스트레스와 오해의 시선들 그리고 편견이 회사에서 만들어 져서 힘든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있나요?


예를 들면 성추행이 있는것같아요 라고 말을해놓고 누가.누구에게 어떻게했지는 알수없는거죠 인원은.정해져있고 누가봐도 그런상황은 없었는데 서로가 서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두명 밖에없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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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회사인사팀과의 면담과정에서 자신의 퇴사사유를 말을 하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 정도라면 구체적인 사실적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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