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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여치248
의연한여치248
23.02.14

신입사원이 퇴사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갔어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한달 반정도 근무하면서 한달은 교육기간이라서 볼 수없었고 2주정도 함께 일하다가 퇴사했어요

퇴사하면서 여기는 이런게 문제라고하면서 조서를 쓰고 나갔다고합니다

그래서 회사인사팀 에서 한명씩 면담을 하는데

들어보니 문제가 된것들을 증거도없고 자기가 본것도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것들을 말한것 같고 앞뒤 상황 모르고 자기오해로 만들어진 얘기들 입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에 이런상황들이 문제가 되서 공공연하게 다 알게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고 해도 뭔가 조치를 취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받는 스트레스와 오해의 시선들 그리고 편견이 회사에서 만들어 져서 힘든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있나요?


예를 들면 성추행이 있는것같아요 라고 말을해놓고 누가.누구에게 어떻게했지는 알수없는거죠 인원은.정해져있고 누가봐도 그런상황은 없었는데 서로가 서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두명 밖에없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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