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정도의 주관적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하고, 무엇보다 이직하려는 회사 담당자가 전 직장상사에게 문의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