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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단호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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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상사의 뒷말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직장을 퇴사 후 다른회사로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가고싶은 회사에서 전직장에 전화해 5년근무한게 맞냐며 물어보는데 전직장상사가 5년근무 맞다면 근무태도 불성실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컴플레인도 많이 걸린다며 했다고 합니다

전 전해들었고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녹취나 문자내용은 없습니다

퇴사당시 퇴사하지말라고 붙잡았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정도의 주관적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하고, 무엇보다 이직하려는 회사 담당자가 전 직장상사에게 문의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레퍼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묻는 바에 대해서 전 상사로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