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직장상사의 뒷말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직장을 퇴사 후 다른회사로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가고싶은 회사에서 전직장에 전화해 5년근무한게 맞냐며 물어보는데 전직장상사가 5년근무 맞다면 근무태도 불성실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컴플레인도 많이 걸린다며 했다고 합니다
전 전해들었고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녹취나 문자내용은 없습니다
퇴사당시 퇴사하지말라고 붙잡았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정도의 주관적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하고, 무엇보다 이직하려는 회사 담당자가 전 직장상사에게 문의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레퍼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묻는 바에 대해서 전 상사로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