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년 3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현재 무직
1. 이번 연말정산에 배우자까지 하려고 했는데 20년 근로소득은 1월~3월의 급여를 받았으면 500이 넘어요
월 세후 180정도
그럼 못하는거 맞나요?
2. 못한다면 배우자 퇴사시 이미 전직장에서 1~3월까지 배우자 전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처리를 했다고 20년도에 하면 배우자 통장에서 빠져나간
월세 자동이체. 주택 보증금대출이자.
그리고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3. 배우자 멋한다면 저는 연말정산 할때 맞벌이할때처럼 배우자 부양가족에서 빼고 단독으로 허면 되나요?